사회
檢, 김선교 양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03 10:20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김선교 양평군수(54·3선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관내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 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김 군수는 또 2010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양평소식)을 매달 발행하고, 작년 11월 6일껜 민(民) 주도 지역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탈락한 7개 마을에 각 각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2월 실행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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