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기업의 배당과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진단했다.
3일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두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기업의 배당, 투자 확대 및 금리인하 효과와 재정정책 국회 통과 등에 따른 정책적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연구원은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법인세법 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배당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같은 기업소득 환류제세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과 NAVER, 현대건설, 엔씨소프트, 현대홈쇼핑, 휠라코리아 등을 꼽았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용되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이 촉진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근로자 임금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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