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알고보니 30대 유부녀…이유 들어보니? '경악'
'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에게 악플을 남긴 네티즌이 30대 유부녀로 드러났습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회사원 A씨를 수지의 트위터에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수지를 너무 좋아해 질투심 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지의 트위터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재수 없는 인간아.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음", "연예계에서 추방되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악플을 본 수지가 직접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선처 등의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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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회사원 A씨를 수지의 트위터에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수지를 너무 좋아해 질투심 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지의 트위터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재수 없는 인간아.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음", "연예계에서 추방되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악플을 본 수지가 직접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선처 등의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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