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회가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수협은 오늘(2일) 정기총회에서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재활 선수도 예외 없이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 때 최대 5,00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화 김성근 감독은 "45일 동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 한 달 반을 쉬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12월 훈련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수협은 오늘(2일) 정기총회에서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재활 선수도 예외 없이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 때 최대 5,00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화 김성근 감독은 "45일 동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 한 달 반을 쉬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12월 훈련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