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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의사 '혈액 바꿔치기' 징역형
입력 2007-05-14 14:07  | 수정 2007-05-14 14:07
음주 운전을 한 뒤 간호사에게 부탁해 알코올 농도 측정용 혈액을 바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허명욱 판사는 해당 범죄가 법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 경관에 걸리자 혈액검사를 요청한 뒤 간호사를 통해 혈액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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