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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절대 불가” 고수
입력 2014-12-02 16:47  | 수정 2014-12-02 17:01
서재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사진(서울)=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민교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 기간 합동훈련 금지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고수 입장을 드러냈다.
선수협은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4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선수들의 비활동 기간 합동훈련에 대해 엄격한 불가 방침을 밝혔다.
KBO 소속 선수들은 시즌 종료 후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각 구단별 합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비활동 기간 합동훈련 금지가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심층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재응 선수협 회장은 선수협에서는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재활선수도 예외 없이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합동훈련을 할 경우 별도의 벌금을 구단에 부과할 것이다. 또 팀 이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를 봤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선수협은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단 예외 선수들의 합동훈련은 가능토록 했다. 서 회장은 KBO에 등록된 선수들만 훈련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KBO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훈련이 가능하다. 신인선수나 신고선수, 무적선수들도 KBO에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동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지난해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재활선수의 합동훈련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전했다. 서 회장은 작년까지 잘 지켜왔다. 그런데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왜 훈련을 못하게 하느냐는 질문들”이라며 돈 많은 선수들은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 국내에서 훈련을 한다. 1군 못지않게 2군 선수들도 훈련을 많이 한다. 재활도 각자 할 수 있다. 1, 2군 선수들 모두 혹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도 개인훈련은 가능한데 합동훈련만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선수들 가운데 재활하지 않아도 될 선수는 없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팀 훈련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연봉이 1990년대 후반부터 12개월에서 10개월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노조를 막기 위한 구단의 편법이다. 그 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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