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은 예일대 착오…동국대 558억 부담하나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 수억원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28만 7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일대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에는 심리 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한 끝에 판결이 선고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2005년 신 씨의 예일대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예일대 답신을 받고 신 씨를 조교수로 채용했지만 2007년 가짜 학위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일대는 행정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국대는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 법원은 "예일대 측의 고의로 볼 수 없다"며 동국대에 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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