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안껴…"처벌 근거 없어" 왜?
'음주 수술한 의사'
인천시 남동구의 대학부속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을 진료, 수술에 나섰습니다.
당시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응급실을 찾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식사 때 반주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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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을 진료, 수술에 나섰습니다.
당시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응급실을 찾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식사 때 반주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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