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갈라선 주총’ 신일산업 점입가경
입력 2014-12-01 17:23  | 수정 2014-12-01 19:30
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산업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장소에서 따로 개최하는 등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1일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신일산업 측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리는 황귀남 씨 측이 각각 임시주총을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황씨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호텔 지하 강당에서 열린 황씨 측 임시주총에서는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이사 해임, 황씨 측 관계자 이사·감사 신규 선임 등 임시주총에 올라온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황씨 측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 5425만6324주 중 참석 지분은 위임 주식을 포함해 2552만8366주였으며 90%가 넘는 가결률을 보였다.
반면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일산업 측 임시주총에는 22.99%에 해당하는 1200만여 주가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대표이사 해임 등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임시주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 중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송권영 대표는 회사 정관과 상법,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시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아야 하는데 황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장권을 발동해 별개로 임시주총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회사 측 주식이 모두 다 들어와도 1200만여 주에 불과한데 우리 측은 의결권 제한 주식을 제외하고도 2000만주가 넘는다”면서 우리의 임시주총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황씨 측이 주주총회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주주 등의 출입, 접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고, 현장에서 법원 집행관이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전혀 풀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씨 측은 회사 측이 임시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해 회사 측 관계자를 무리하게 참석시키려 해 이를 일시적으로 통제했으나 나중에는 경찰 입회 아래 주주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안병준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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