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의사, 몸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3살 남아 수술해 '충격'
입력 2014-12-01 17:21  | 수정 2014-12-01 17:50
'술 취한 의사'/사진=MBN
술 취한 의사, 몸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3살 남아 수술해 '충격'

'술 취한 의사'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날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고 부모는 아이들 데리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응급실을 찾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아이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자 병원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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