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윤회 문건…검찰, 명예훼손·유출 나눠 수사할 예정
입력 2014-12-01 17:02 
<사진출처=MBN>

청와대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 부분을 분리해 각각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수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력한 문건 유출자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모 경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검찰에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정윤회 문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윤회 문건, 청와대가 고소했네" "정윤회 문건, 명예훼손·유출혐의 2개네" "정윤회 문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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