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휘발유로 용인시장실 난동부린 50대 징역 1년
입력 2014-12-01 15:23 
수원지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법적인 제도와 수단이 아닌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용인시청 시장 집무실에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