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4-12-01 13:59 

지금까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온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도 앞으로는 창업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라 현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다.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콘도는 물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에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관광객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경제적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대희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업이 재조명받는 분위기 등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출자금 총액 요건을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부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해 창업 컨설턴트, 창업 관련 교수, 엑셀러레이터(초기창업지원전문회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 범주에 '창업자의 판로지원'과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과 9월에 각각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이뤄졌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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