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다.
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회사 측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투자자의 갈등 속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따로 열리면서 결국 주총 효력 발생 관련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의 임시 주총은 회사 측과 공격자 측이 다른 장소에서 따로 주총을 열었다.
이번 주총은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상정 안건을 놓고 회사와 윤 씨측과의 표 대결이 예상됐지만 주총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회사 측 김영 회장 지분 일부와 공격자 측 황귀남씨, 강종구씨의 주식 일부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주총장 입장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주총장소 관련 사측과 공격자 측이 갈등을 빚자 결국 회사 측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따로 주총을 개최한 것.
개인투자자들의 주총에서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올라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신규 대표이사와 황귀남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회사가 주도한 주총에서 송 대표와 정 감사 해임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 주총이 반대 세력의 불참 속에 따로 열리다 보니 앞으로 주총의 효력을 놓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일산업 측은 윤씨 측이 진행한 임시주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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