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우산공제 50만 가입자 육박
입력 2014-12-01 11:33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연평균 30%이상 성장하면서 연말에는 가입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가입자는 48만여명으로 부금총액은 2조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안준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사업개시 7년만에 50만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지원되는 것도 혜택이다.
노란우산 가입자격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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