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800억대 공항통신 입찰자 국가계약법 위반 묵인 논란
입력 2014-12-01 11:15 

한 대기업 임·직원들이 인천공항 발주 공항통신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항 관련 시설을 미리 둘러본 뒤 입찰 한 사실을 인천공항이 확인하고도 입찰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국가계약법 위반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임원 A씨는 직원 여러명을 데리고 지난 7월 인천공항내 주요 통신센터를 둘러봤다.
A씨 등이 속한 회사는 시설 관련 사업자가 아니어서 국가중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업무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타사 재직 시절 이 곳에서 10년간 일하며 알고 지낸 공항 협력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구역 출입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이 관련 시설을 둘러본 시점은 인천공항이 3단계 확장 사업의 하나인 807억 원대 공항통신 사업을 사전 공고한지 두달 만인데다, 10월 본 입찰에도 신청서를 제출해 비슷한 시설을 미리 보고 제안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위법성이 인정되는데다 입찰 관련성이 높은 시설을 사전에 둘러본 것은 국가계약법이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지난달 중순께 A씨 등이 속한 기업이 제출한 입찰서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A씨 등이 (인천공항)협력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시설에 들어갔고 10분 정도 일반적인 장비를 둘러 봤다”면서 "벽에 구성도가 붙어있었지만 공항통신입찰 전 규격서를 이미 공개해 대단한 잇점이 있거나 입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사는 이번 입찰에서 떨어졌다.
인천공항은 "(A씨 등이) 기밀 등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진 않았지만 일반인 출입은 통제됐어야 했다”면서 "협력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일에 대한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