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상한액 9000만원
입력 2014-12-01 10:51 

중국 인민은행이 건당 50만 위안( 8970만원 상당) 상한의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인민은행은 30일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50만 위안까지의 예금을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2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고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예금보호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예금보호제도가 없다. 중국 국무원은 별도 설명에서 예금보호제도가 실행되면 중국 내 모든 예금의 99.63%가 혜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블룸버그는 BNP 파리바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예금 잔액의 46% 만이 예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 설명에 따르면 예금보호는 중국 내 모든 예금 취급 은행에 적용되며 외환 계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 은행의 중국 거점과 중국은행의 국외 거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성명은 밝혔다. 또 은행간 예금과 은행 간부가 자기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예외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예금보호 도입이 금리 자유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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