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男 변심한 애인 폭행·감금
입력 2014-12-01 08:4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변심한 애인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김모(50·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또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를 강제로 퇴원시킨 뒤 김씨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경남의 한 요양병원에 열흘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거액을 받게 됐다"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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