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으로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온 LG유플러스와 KT에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업체 고객과는 달리 자사 고객에게는 망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가격을 낮춰 불공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업체 고객과는 달리 자사 고객에게는 망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가격을 낮춰 불공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