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이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이 지난달 기준 204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모두 45건의 투자가 이뤄진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 투자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자격에 따라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이 지난달 기준 204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모두 45건의 투자가 이뤄진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 투자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자격에 따라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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