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LG, LTE 기술 발명 전 연구원에 1억 6천만 원 보상"
입력 2014-11-30 13:24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 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 6천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05년 동료와 함께 LTE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회사는 2008년 관련 특허권을 66억 5천만 원을 받고 팬택에 팔았습니다.
이듬해 퇴사한 이 씨는 2013년 7월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 5천500만 원의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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