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드신 짜깁기 영상 유포 수치심 유발하면 처벌대상"
입력 2014-11-30 13:23 
영화 속 야한 장면을 짜깁기한 동영상일지라도 편집 영상이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7월 직장 여성 동료에게 영화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파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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