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반격을 예고했다.
변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이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이다.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언론을 통해 변 대표가 토론에서 낸시랭에게 밀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어휴" "변희재 낸시랭, 힘내세요" "변희재 낸시랭, 할 말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