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 40% 그쳐
입력 2007-05-13 07:17  | 수정 2007-05-13 10:29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지났지만 서울 소재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한 곳은 전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한 곳은 55곳, 40%에 불과하고 21곳은 조만간 개정할 의사를 밝힌 상태며 44.5%인 61곳 은 정관 변경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6곳이 완료해 전체 26.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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