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그룹 B.A.P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B.A.P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동안 TS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TS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TS 측은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다시 한 번 TS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B.A.P 멤버 6인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를 배정 중입니다.
B.A.P 측은 데뷔 이후 약 3년간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 활동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돌며 콘서트를 개최, 데뷔 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동안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