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차명거래 금지…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4-11-29 08:40  | 수정 2014-11-29 10:10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이 시행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서둘러 차명 계좌를 해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의 핵심은 불법재산과 세금을 피하려는 차명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차명 거래 등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자와 명의자는 물론이고, 연루된 금융사 임직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찾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문제로 그동안 차명계좌를 없애지 못했던 사람이 법 시행 이후 서둘러 차명거래를 끊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부모 명의로 3천만 원으로 넘는 돈은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동창회나 계 모임, 문중 등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 명의 계좌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 명의 계좌는 차명 거래가 허용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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