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인턴기자] 배우 서정희(51)가 사업가 A씨와 관련된 ‘5억원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정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27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서정희 측은 이 매체에 폭행 사건 이후 서세원 측이 현금보관증 등 문서를 위조해 사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서세원 측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6월27일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서정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정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27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서정희 측은 이 매체에 폭행 사건 이후 서세원 측이 현금보관증 등 문서를 위조해 사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서세원 측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6월27일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서정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