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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낸시랭 손들어줘 …명예 훼손 인정 “500만원 배상해라”
입력 2014-11-28 18: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미디어워치 A(40)대표가 방송인 낸시랭(34) 관련한 허위 기사를 보도해 명예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A씨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낸시랭에게 A씨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B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은 객관적인 내용과 의도, 어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에 비춰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A씨 등이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 비난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낸시랭은 A씨 등이 지난해 4월 미디어워치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 등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미디어워치 측은 낸시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홍익대에 부정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보도했다.
낸시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낸시랭, 힘내세요” 낸시랭, 마음고생 심했겠네” 낸시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낸시랭,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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