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전면 시행
입력 2014-11-28 18:28  | 수정 2014-11-28 21:07
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과 강제 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과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한 차명 거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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