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김혜리 만취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 사고로 낸 가운데 운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5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그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출동 당시, 김혜리 본인 스스로도 당황해 울먹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두 번째 음주 사고인만큼 죄질을 알고 눈물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앞서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1년 여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혜리 왜 저러냐 공인이” 김혜리 대체 왜 술먹고 운전하지” 김혜리 음주운전이라니 할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리 만취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 사고로 낸 가운데 운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5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그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출동 당시, 김혜리 본인 스스로도 당황해 울먹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두 번째 음주 사고인만큼 죄질을 알고 눈물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앞서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1년 여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혜리 왜 저러냐 공인이” 김혜리 대체 왜 술먹고 운전하지” 김혜리 음주운전이라니 할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