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변희재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 일컬으면서 시작됐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방송 이후 토론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씨는 이에 불만을 삼았다. 변씨는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판하는 기사와 트윗글로 눈길을 끌었다.
또 변희재는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에 낸시랭은 변씨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결하며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변희재 대단한 인물들이네” 낸시랭 변희재 일베같애 하는 짓이” 낸시랭 변희재 둘이 완전 안좋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변희재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 일컬으면서 시작됐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방송 이후 토론에서 변씨가 낸시랭에게 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씨는 이에 불만을 삼았다. 변씨는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판하는 기사와 트윗글로 눈길을 끌었다.
또 변희재는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에 낸시랭은 변씨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결하며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낸시랭 변희재 대단한 인물들이네” 낸시랭 변희재 일베같애 하는 짓이” 낸시랭 변희재 둘이 완전 안좋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