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11-28 17:35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오늘(28일) 배임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6월 중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5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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