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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송, 소속사 “노예 계약? 일절 없었다’
입력 2014-11-28 17: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B.A.P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B.A.P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A.P의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B.A.P는 지난달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운을 뗐다.
이어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한 최근 아티스트의 동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B.A.P는 데뷔 이래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며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 8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저렇게나 많이 벌었어?” B.A.P 소속사 공식입장,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항상 이런 식이지 소속사는” B.A.P 소속사 공식입장, 사실이 밝혀졌으면” B.A.P 소속사 공식입장 뭐가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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