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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신고자 누군가보니? '충격'…신고 인증 사진까지!
입력 2014-11-28 16:18 
'이효리 유기농 콩'/사진=이효리 블로그
이효리 유기농 콩, 신고자 누군가보니? '충격'…신고 인증 사진까지!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기해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효리를 신고한 사람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누리꾼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원은 지난 9일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게재된 글에는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어 17일 "이효리 친환경 농산물 위반 중간보고'라는 글을 올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신고 접수상황 문자를 캡처해 게재했습니다.

한편 이효리는 27일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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