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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업…자금조달비용 줄듯
입력 2014-11-28 15:50  | 수정 2014-11-28 16:51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5년 만에 채권단의 통제를 벗어나 오롯한 홀로서기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채권은행협의회에 올리기로 하고 이를 12월 4일 최종 결의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승인을 하면 관련 안건이 통과된다. 안건을 올리기로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액이 전체 중 75%를 넘기 때문에 두 은행의 동의만으로도 자율협약 졸업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회사 측이 자율협약 종료를 제의했고 이달 중순까지 실사를 마친 후 결론을 낸 것”이라며 자율협약 종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회사가 정상궤도에 들어선 상태여서 자율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종료 요건으로 자금조달 등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중 부채비율(600% 이하)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미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가 달성된 만큼 계열사 리스크도 해소돼 졸업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600%를 조금 넘는데 항공업계 특성상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말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을 종료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이 연장돼 왔다.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됐으며 이미 워크아웃 종료 요건을 갖췄으나 채권단이 보유 지분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채권단은 2015년과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자율협약 종료 결의 후 협약채권(1조원)에 대해 2년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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