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때아닌 신고자의 정체가 화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효리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네티즌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원은 지난 9일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날 이효리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모를 수도 있지” 이효리, 안타깝다” 이효리, 좋은 취지에서 한건데” 이효리, 유기농 표기 반성한다니까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