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고다교육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성과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고다교육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성과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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