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낸시랭은 종북세력" 변희재 씨 5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4-11-28 14:17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 논객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5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변 대표의 트위터 내용이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했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한 케이블방송에서 낸시랭과 토론을 한 뒤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내용의 기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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