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효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의 말을 블로그에 개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몰라서 실수했네” 이효리 유기농 콩, 다음부터 신중해야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당황했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블로그 문 닫는 거 아니야?” 이효리 유기농 콩,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효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의 말을 블로그에 개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몰라서 실수했네” 이효리 유기농 콩, 다음부터 신중해야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당황했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블로그 문 닫는 거 아니야?” 이효리 유기농 콩,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