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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 계약 주장? 사실 아냐”
입력 2014-11-28 04:01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 소속사 공식입장, 갑작스러운 소식

B.A.P 소속사 공식입장 발표가 화제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비에이피(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에이피는 지난 10월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였다.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소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B.A.P는 계약기간이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가 아닌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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