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케이 전 지국장 "비방 의도 없어…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4-11-27 19:41  | 수정 2014-11-27 21:00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비방 의도는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기사를 썼다가 기소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첫 재판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이 맞는지 또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려 했을 뿐"이라며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영 / 변호사
- "거짓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기사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인지 쟁점으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명예훼손이 맞다며 증인으로 정윤회 씨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선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출석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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