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한 조카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삼촌
입력 2014-11-27 19:40  | 수정 2014-11-27 20:45
【 앵커멘트 】
입양한 조카를 8년 동안이나 성폭행한 나쁜 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에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이 주택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형이 이혼하자 조카인 김 모 양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까지 8년간 이 조카를 키우며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김 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김 양을 입양해 법적인 아버지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촌이자 양부로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과 김 씨의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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