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파문 확산…서울대 교수 사표·면직 처분
입력 2014-11-27 19:40  | 수정 2014-11-27 20:43
【 앵커멘트 】
서울대의 한 교수가 수년간 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해당 교수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신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는 지난 7월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수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해미루 /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 "한 여학생의 기본적인 인격까지 짓밟은 교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적 침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파장이 커지자 강 교수는 어제(26일) 오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여 면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직 처분을 하면 강 교수는 서울대 소속이 아니어서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도 중단됩니다.

또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서울대는 사표를 보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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