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유우성 씨의 동생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유우성 씨의 동생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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