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1-27 17:26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백만 캐럿에 달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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