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벌금 50만 원 구형
입력 2014-11-27 17:26 
검찰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경선에서 탈락시키려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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