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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제기…'심하네!'
입력 2014-11-27 16:35 
bap/사진=스타투데이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제기…'심하네!'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어 B.A.P멤버들의 소송장 내용을 전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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