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강력범죄 신고보상금 최대 5억까지 상향조정
입력 2014-11-27 16:12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 보상금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되고 그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버테러·아동학대·학교폭력 범죄 신고에서도 보상금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보상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을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폭력조직·범죄단체 수괴범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기존에는 3인 이상 살해범을 신고하거나, 폭력조직·범죄단체 수괴범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훈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이 한번에 10배로 상향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테러(5000만원 이하), 아동학대(1000만원 이하), 학교폭력 범죄(500만원 이하)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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