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위·변조한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0조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이 모 씨가 특가법 10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현행 형법 207조 1항에는 통화를 위·변조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 10조에는 같은 죄에 대해 더 높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법 조항이 충돌해 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헌재는 오늘(27일) 이 모 씨가 특가법 10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현행 형법 207조 1항에는 통화를 위·변조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 10조에는 같은 죄에 대해 더 높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법 조항이 충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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