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마초 혐의’ 조덕배, 끝없는 선처에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14-11-27 14: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대마초 조덕배 징역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덕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덕배 무슨 선처야 참 나” 조덕배 또 할 걸?” 조덕배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N APP 다운로드